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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전 연령층의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글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를 시행하였습니다. 즉,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의 구직자에게 각종 수당을 지원하는 정부의 근로장려정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방향은 저소득측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서비스를 내실화, 구직활동 이행을 확보,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되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최근 2021년 9월 7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 중 소득과 재산요건이 확대되었으니, 확인해보시고 조건에 충족되신다면 신청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홈페이지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사항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1) 요건심사형

나이 : 15세 ~ 69세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재산 : 4억 이하 (토지, 아파트, 주택, 임차보증금, 자동차 포함)

기준 : 최근 2년 이내 800시간 이상 또는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함

 

2) 비경제활동선발형

나이 : 15세 ~ 69세 구직자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재산 : 4억 이하 (토지, 아파트, 주택, 임차보증금, 자동차 포함)

기준 : 최근 2년 이내 800시간 이상 또는 100일 이하 취업경험

 

3) 청년층선발형 

나이 : 18세 ~ 34세 구직자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재산 : 4억 이하 (토지, 아파트, 주택, 임차보증금, 자동차 포함)

기준 : 취업경험 무관

 

 

 

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자격사항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 등에게 지원

 

1) 저소득층

나이 : 15세 ~ 69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2) 청년

나이 : 18세 ~ 34세

 

3) 중장년

나이 : 35세 ~ 69세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이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 촉진 수당(50만원 * 6개월)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6개월동안 월에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이때,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합니다. 국민취업지급제도를 통해 월 50만원을 지급 받는 동안, 월에 50만원 초과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취업지급제도의 지원은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월 2회 이행되어야하며, 1회를 진행한 경우에는 50% 감액 된 25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이때의 구직활동은 직업훈련 참여, 프로그램 참여, 면접 등을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유형, 2유형)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함께 심층상담과 상호 협의를 통해서 개인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직업훈련 등의 취업지원과 구직활동을 제공합니다.

 

2) 최대 300만원 제공 (1유형)

1유형의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또한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참여자는 취업지원 등의 구직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인 50만원을 초과하면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3) 2유형 참여자의 경우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국민취업제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공식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에 있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참여신청이 가능하니 편리하게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아래와 같이 참여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자격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조금이라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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